올리브유, 토마토 가공품 등을 수입하며 제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소비기한이 1년 3개월 지난 제품을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토마토 가공품, 올리브유 등 수입 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2개사가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숨기고 유통·판매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마토 가공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차례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했다. ‘2024년 2월 17일’이던 소비기한을 ‘2024년 7월 4일’로 늘렸다. 이처럼 위조된 소비기한이 적힌 토마토 가공품은 약 11t(1097박스) 판매됐다.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조작했다. ‘2024년 10월 10일’ 이던 소비기한을 ‘2026년 1월 4일’로 451일 늘려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t(1015개) 판매했다. 이 회사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후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비기한을 변조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