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만든 이른바 ‘지인 능욕방’에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씨(24) 등 8명을 구속하고 B씨(2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범죄물을 90차례 만든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 270여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다른 대학 대학원에 진학했고, 피해자 중에는 A씨 일당의 지인이나 모르는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학원생 등 공범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성범죄물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포됐다. 1000명 넘게 활동하기도 했던 해당 대화방은 개설된 뒤 폐쇄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됐다.
개설자가 텔레그램 주소를 온라인을 통해 알리면 이를 본 이들이 지인 능욕방에 입장해 성범죄물을 함께 봤다. 이들은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기에 텔레그램에서만 함께 범행했다.
A씨는 지인 능욕방에 입장한 이들 중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줬고,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성범죄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4월 피해자 신고를 처음 접수했고 이후 피해자가 잇따르자 수사관 2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갔다.
A씨 등 15명 가운데 구속된 7명을 포함한 11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4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구속된 30대 남성은 지인 능욕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심리상담·법률지원 등 지원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며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를 포함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