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규모 긴급 지원

입력 2025-04-02 10:33

경기도가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거나 관세 부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또한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과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 조건으로 제공된다.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보증료율을 연 0.1%로 낮출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원금 상환을 한 번에 최대 6개월씩, 총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시행이 관세 부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특별경영자금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4월 중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경기신보 지점 및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