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와 BMW, 포드 등 15개 제조사에 담합 행위로 4억5800만 유로(약 7276억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2~2017년 최대 15년에 걸쳐 EU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폐차 재활용 관련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을 일삼았다. EU 지침에 따르면 폐자동차(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리할 수 있다.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제조사 간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처리업체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자동차의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재활용률만 지키기 위한 조치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연루 업체 중 유일하게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집행위는 모든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의 과징금 일괄 감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포드, 미쓰비시, 스텔란티스는 3개사는 집행위의 카르텔 조사 입증을 위한 증거 제출 등 협력이 인정돼 각각 20~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시작됐다. 함께 조사를 진행한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이날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