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이재정 의원 폭행 혐의 60대…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4-02 10:25 수정 2025-04-02 10:27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진 직후인 지난달 21일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벅지를 가격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헌재 앞에서 이재정 의원을 발로 찬 6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로 이 의원을 찬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헌재 앞으로 향하던 이 의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 질서유지를 위해 폭행 시비,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날계란이 투척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