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벅지를 가격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헌재 앞에서 이재정 의원을 발로 찬 6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로 이 의원을 찬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헌재 앞으로 향하던 이 의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 질서유지를 위해 폭행 시비,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날계란이 투척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