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붙잡아 피해금 5억 회수

입력 2025-04-02 10:03 수정 2025-04-02 10:20
경찰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압수한 수표.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6억원을 가로챈 현금수거책을 붙잡아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금 5억원 상당을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붙잡힌 50대 남성 A씨(중국 국적)는 지난달 7일 진주 시내 한 도로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CCTV 분석 등을 통한 추적 끝에 같은 달 18일 서울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A씨를 덮쳐 붙잡았다.

또 A씨가 머물던 모텔방을 수색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억원(1억원권 수표 5장)을 발견해 압수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06일간 피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관련해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전화를 받는 즉시 끊고, 최근 유행하는 수법인 ‘카드배송 사칭 피싱’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는 모두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진주=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