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약사, 졸피뎀·타이레놀 밀수입해 시중 유통

입력 2025-04-02 09:15
관세청이 적발한 졸피뎀 밀수입 현품 사진. 사진=부산세관 제공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직구)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과 타이레놀 2만여 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사 A씨(40)를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은 영국과 인도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졸피뎀 860정을 들여오려던 밀수입 시도를 적발하고 사건을 부산세관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씨임을 확인했으며, A씨가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A씨는 이를 알면서도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졸피뎀을 직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이와 함께 A씨가 미국산 타이레놀 2만2330정을 정식 수입허가 없이 들여온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자가사용을 가장해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6병씩 분할 구매한 뒤, 이를 ‘약국 간 제품 교환’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 당국은 A씨가 악용한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와 약국 간 의약품 교환 제도가 불법 유통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산세관은 졸피뎀 판매에 이용된 해외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유사한 방식의 밀반입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등 불법 물품 밀수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