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진통을 겪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이 1일 확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 포인트,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3% 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나 출산 시 부여하는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례로 올해 스무 살인 2006년생은 국민연금이 개혁되지 않았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56년 이후 30% 수준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애 평균 요율은 14.3%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기가 2071년으로 미뤄져 생애 평균 요율이 12.7%에 머무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돈을 더 내도록 하지 않으면 그만큼을 젊은 세대가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지난주 구성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해 청년층의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 권한 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겠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