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영시 감사 결과 무더기 위법사항 적발

입력 2025-04-01 14:14 수정 2025-04-01 15:11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통영시에 대해 6년만에 종합감사를 한 결과 7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8명을 징계하고 66명을 훈계하는 등 153명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국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통영시 대표 특산품 굴 패각 처리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 감독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굴 패각 재활용시설들이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14배에서 150배까지 초과하면서 악취와 침출수 등 민원이 접수됐지만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하지 않고 업체에 유리한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굴 패각 재활용업체 대표가 불법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고 보관 폐기물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통영시는 또 지난 2023년 3월 한 공원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특허공법을 가진 업체와 사전 공모해 5억7000만원 정도의 공사비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감사로 지적받았다.

노래연습장 업장에 술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업주들을 눈 감아준 사례도 있었다. 도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통영시 공무원은 경찰로부터 통보된 21건의 음악산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과징금만 처분했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2020년 7월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 같은 해 11월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아야 했지만 각각 과징금 50만원을 내는데 그쳤고 이듬해 4월 3차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 대상이었지만 1개월 중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한 응시자가 실무경력 6개월을 1년 넘는 것으로 부풀려 허위 제출해 서류전형상 실무경력 기준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담당자가 서류전형 적격처리 후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통영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 업무처리 소홀, 고속도로 부근 아파트 방음벽의 부적정한 설치, 대지 내 공지규정 위반 등 건축인·허가 업무 소홀 등 다양한 부분에 문제를 드러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