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재산 및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지하차도 2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인천에는 전체 지하차도 37곳 중 진입차단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6곳과 진입차단시설이 이미 설치된 8곳을 제외한 23곳을 대상으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개정된 지침을 신속히 적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원과 시비 47억원 등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인천대공원, 굴포천역, 석암 지하차도 등 7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를 포함한 총 16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을 토대로 각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 CCTV, 대피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재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설 설치와 함께 경찰,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