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만 19세로 상향”…국민 청원 등장

입력 2025-04-01 09:48 수정 2025-04-08 17:24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현행 적용 연령 만 16세를 만 19세로 높이고 처벌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1일 국회전자청원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작성한 이모씨는 최근 논란이 된 한 배우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형량을 현행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1일 오전 9시42분 기준 청원은 1만3863명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동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