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직무 복귀 후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고,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사모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다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