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오늘부터 개인택시 요금 ‘파주페이’로 결제 가능

입력 2025-04-01 09:27

경기 파주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1577-2030)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티(T) 호출 시 자동결제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파주페이를 이용하면 최대 10%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늘어나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에서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통합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앱 내에서 호출부터 자동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 사용자 유치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코나아이는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에 한정해 시행되지만, 시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와 법인택시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