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두 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유족 측은 지난 17일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사귀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유족은 지난 27일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 요청에 따라 이씨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씨가 3개월 동안 김새론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김새론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다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안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