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여자친구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5-03-31 16:29
국민일보DB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파주 탄현면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22년 6월부터 만남을 이어왔는데,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고 B씨가 또 자신을 무시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다투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말했고, A씨 가족은 “동생이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9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일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