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62)에게 징역 1년4개월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간호조무사 B씨(4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뇨기과 의원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2019~2020년 환자 9명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의사인 C씨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게 되자, 그를 대신해 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역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A씨가 일하던 병원은 전남 나주와 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를 해왔다. 주로 60~80대 고령 환자를 유치, “수술비가 저렴하다”며 남성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 장면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 C씨가 수전증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A씨가 정교한 수술 작업을 대신했다.
그러나 환자 일부는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했고, 이들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리 수술은 환자들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폐해가 있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됐고, 피고인 범행 횟수가 다수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지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선 “대체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해 왔고, A씨가 대리 수술할 경우에도 이를 알면서 보조하기는 했으나 직위에 비춰 대리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방조범으로 가담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A씨가 C씨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불법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사기·사기 미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가 전문의인 C씨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면서도 “A씨가 병원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C씨에 비해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