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차장 구속 기각, 尹 구속취소 고려된 듯”

입력 2025-03-31 14:55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정례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된 원인에 관한 질문에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등에서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도 전반적으로 영장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바로 송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를 진행하며 추가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별수사단 인력 규모는 기존 120여명에서 지난 29일 72명으로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업무로 복귀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