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50분쯤 화성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 바닥에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폐오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SNS에 태행산 정상 부근에 냄새 나는 물질이 뿌려져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 시민은 지난 27일 이 사건을 경찰에 알렸고, A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튿날인 28일 자수했다. 그는 ‘백패킹족’이 데크에 텐트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정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백패킹족이 야영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산 곳곳에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며 “불을 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오일을 알코올이나 휘발유 등의 인화성 물질로 보기 어려운 점과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방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