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했다. 그러나 수원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 기각했다.
수원고법은 “이 전 부지사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다투고 공소권 남용,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상당한 횟수의 증인신문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면증거 조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차량 리스료, 보험료, 사무실 월세 등 5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