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 111조와 제 112조를 들며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헌법 제 111조와 11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는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를 정부를 마비시키는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초선의원 70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은 물론 향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국무위원 연쇄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사법기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