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얼마 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