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한덕수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입력 2025-03-30 11:16 수정 2025-03-30 12: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30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밝힌 ‘중대 결심’을 두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다. 4월 1일까지 한 권한대행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으름장을 놨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결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