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30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밝힌 ‘중대 결심’을 두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다. 4월 1일까지 한 권한대행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으름장을 놨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결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