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웃인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 함께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