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남편대신 성폭행 피해자 찾아간 60대 ‘벌금형’

입력 2025-03-30 11:14 수정 2025-03-30 13:20
국민일보DB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10대 피해자를 반복해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웃인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 함께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