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입산자의 소각 중 실화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강원도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297건 중 60%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 화목 보일러 재처리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
불법 소각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102건, 약 38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9건에 43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도청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도청은 발화자 등 불법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청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영농 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단은 물론 산림·환경·농업 합동 단속반도 운영키로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