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경북 북부산불 실화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실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이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고 주민,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등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산불이 발화한 날(22일) 의성에서 발화점이 다른 산불이 추가로 발생해 실화 여부 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