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손목 그어 협박한 30대 집유

입력 2025-03-30 08:15 수정 2025-03-30 13:12
국민일보 자료 사진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 스토킹까지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제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여성 B씨(31)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2023년 10월 3일 오전 4시쯤 강원 원주의 B씨 집 앞 벤치로 그를 불러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죄책감을 갖고 살라는 취지로 말한 뒤 깨진 소주병으로 왼쪽 손목을 그었다.

다음 날인 10월 4일 오후 6시쯤에는 직장에 있던 B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그가 내리려 하자 가속 페달을 밟는가 하면 드라이버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또 원주의 한 모텔로 그를 데리고 가 ‘내가 쥐어주는 것으로 날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2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같은 달 6일과 11일에는 퇴근 무렵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11일 오후 4시38분에는 ‘이왕 연락이 닿았으니 끝을 보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며 그의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A씨는 특수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B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이 집요하고 폭력적이라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변론 종결 후 두 사람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