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기소

입력 2025-03-28 14:32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간인 범죄 경력 조회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쯤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한 뒤, 자신 부인을 통해 이를 처남댁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검사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지난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이 검사가 근무한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검찰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이 검사의 후배 검사가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판결문을 조회 및 출력하고, 이 검사가 사건 조회를 결재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 부인과 강 대변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분석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전달한 범죄 전력도 공무상비밀누설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여섯 번째 사례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스폰서 검사 사건, 고발사주 사건, 고소장 위조 사건,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 부장검사 수사기밀 유출 사건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