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내용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것처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드뉴스를 통해 “경쟁자인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14.3%p”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박 전 의원이 37.6%, 정 전 의원이 17.8%로 격차는 19.8%p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카드뉴스 제작 과정에서의 메시지 내용, 전화 통화 내역, 방송 송출 과정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공모가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이고, 선관위 규정에 따라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 후 정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다. 변호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