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심 무죄 상고…“도저히 수긍 어려워”

입력 2025-03-27 20: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검찰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