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섭, 후배 검사·실무관 시켜 처남 사건 등 조회”

입력 2025-03-27 20:34 수정 2025-03-28 11:18
이정섭 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에 근무하는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처남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6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이렇게 알아낸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 강미정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처남 조모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검사 지시를 받은 실무관은 2020년 10월 26일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그해 11월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실무관을 통해 고발인 이름과 업체명 등을 넣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엘레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A씨로부터 객실료 등 총 3회에 걸쳐 354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 검사는 2015년~2016년 지인 소개로 A씨를 알게됐고, 2020년 12월 A씨가 예약해준 리조트에서 가족 등 일행 9명과 함께 3박 4일간 투숙했다. A씨가 객실 요금과 저녁 식사 비용 등 약 145만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12월에는 102만원, 2022년 12월에는 107만원의 리조트 숙박 대금 및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내역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검사와 A씨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형님’ ‘동생’ 호칭을 사용하고, 개인적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A씨는 “해당 검사와 어떤 청탁을 할 사이가 아니고 그럴 이유도, 어떤 청탁도 한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검사가 리조트를 방문한 것은 1회에 불과하다”며 “제공비용도 350여만원이 아니라 1회 합계 100만원, 참석자별로 나눠 인원수대로 안분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탁금지법 허용범위 내 소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