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지 약 넉 달 만의 반전이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