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해야”

입력 2025-03-27 15:36
국회에서 법안을 발표 중인 김대식 국회의원. 김대식 의원실 제공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이른바 '자립준비청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 종료 후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도 병역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과 마찬가지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이들은 보호 종료 후 주거, 생활비, 학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가족의 도움 없이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69.5%는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으며, 58.5%는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은 2023년 기준 69.7%로, 전국 고교 졸업생 평균(7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들 가운데 16.1%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나, 취업 전까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은 학업 지속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이며, 그 기반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휴학이나 자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