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광안대교를 질주하다 끝내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광안대교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A씨(3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0시20분쯤 “앞에 가는 승용차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따라 이동하던 중 광안대교 상판(해운대→용호동) 중간 지점 2차로에서 불안정하게 운행 중인 기아 K5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이 여러 차례 정차를 요구했지만, 해당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1차로로 도주했다. 이후 지원 출동한 순찰차 2대와 함께 앞·뒤·측면에서 포위망을 구축해 차량의 퇴로를 차단했고, 광안대교 위에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신고와 신속한 대응으로 음주 운전 차량을 안전하게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