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력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검찰 불기소 처분

입력 2025-03-27 13:40 수정 2025-03-27 19:59
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플(가운데)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형 교수, 메이플, 조성현 PD.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조성현 PD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JMS는 한국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PD의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조 PD는 입장문을 내고 “마포경찰서가 문제 삼았던 일명 ‘보고자 동영상’ 공개 문제는 이미 과거에도 JMS 측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모두 무혐의 혹은 불기소로 처리됐다”며 “그런 과거 선례를 무시한 마포경찰서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PD는 “경찰 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검사, 국정원 직원, 감사원 직원, 국방부 소속 군인, 대통령 경호원 출신 신도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사이비종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JMS 측은 조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JMS 측은 고발장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며 “피고발인(조 PD)이 제작한 영상물에는 (이를 위반한) 촬영물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고소를 두고 성폭력특별법이 제시하는 ‘공익 목적’을 간과했다는 의견도 덩달아 나왔다. 실제 JMS 측의 고발 등이 공익 목적의 사유로 기각된 앞선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JMS 측은 반JMS 사이트 ‘엑소더스’에 보고자(여신도 나체) 동영상이 게재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두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진정서를 기각한 바 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