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03-27 12:40 수정 2025-03-27 13:09
헤어진 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27일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양주시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전 직장동료이자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까지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