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신풍제약 등 압수수색…‘코로나 치료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입력 2025-03-27 11:30 수정 2025-03-27 17:50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던 중 2상 시험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해당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증선위는 당시 거래를 통해 창업주 일가가 1562억원의 차익을 얻고,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봤다. 당시 신풍제약을 대리해 매도한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었고, 매수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임상 실패 관련 정보가 공시 전 외부로 유출됐는지, 해당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나 시세조종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승연 박재현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