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용역 사업을 둘러싼 비리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간부급 공무원 6명을 포함해 뇌물을 건넨 용역업체 관계자 19명,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16명 등 총 4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A씨와 B씨, C씨 등 3명은 각각 5690만원 2250만원, 2100만원을 수수한 협의를 받고 있으며, 뇌물을 건넨 모 용역업체 대표는 총 3700만원의 뇌물 공여 외에 횡령과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공무원 3명(D씨 850만원, E씨 100만원, F씨 100만원)은 불구속 수사됐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 공무원은 용역업체와 결탁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위원 명단과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업체 순위를 바꾸거나 끼워넣기를 통해 특정 업체를 낙점했다. 이후 수년간 현금과 상품권을 받아 챙겼다.
은밀한 수법도 동원됐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활용하거나 대화 내용을 자동 삭제하고, 자택·관사·차량 등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등 흔적을 감추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퇴직자 인맥도 활용됐다. 일부 업체는 국립해양조사원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이들을 통해 현직 공무원에게 접근하고 법인 자금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부실 용역 수행도 문제였다. 업체들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증을 빌려 허위 인력을 꾸미고 정부 용역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속여 뺏어 비자금으로 돌린 정황도 해경은 확인했다.
해양조사 용역 결과는 해도 제작, 해양 기상, 국방 기초 자료 등 다양한 국가사업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청탁 비리를 넘어 해양정보 신뢰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용역 사업 전반에 뿌리내린 비리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비가 부실과 비자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