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야구방망이 폭행 사망 사건…엄마는 무혐의

입력 2025-03-27 10:39 수정 2025-03-27 12:57
국민일보DB
경찰이 지난 1월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후 엄마의 방조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근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A씨(30대)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밤 10시쯤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이 아버지에게 맞아 사망한 후 A씨가 범행을 방조했는지 수사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범행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몇 시간 후 집에 돌아왔고, 뒤늦게 아들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다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에 들었다. 

그러나 A씨 남편은 다음 날 오전 5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B군은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쇼크’였다.

A씨는 경찰에 “오빠가 혼나는 모습을 두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 집에 데리고 갔다”며 “남편이 아들을 말로 혼낼 줄 알았지, 그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수사했으나 A씨가 남편 폭행을 예상하고 방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