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하면 흉기난동” 작성자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3-26 22:55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