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입력 2025-03-26 18:35 수정 2025-03-26 21: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상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해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