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양측 집회 상반된 반응

입력 2025-03-26 16: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무죄로 판결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서 열린 유죄 찬성·반대 집회 인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발언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