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재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적격성조사가 의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기간은 9개월(최장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태안읍에서 서산, 예산, 당진, 아산, 천안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경기도 안성까지 94.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 지역에 광역 교통망을 연결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개 도, 7개 시·군, 서해안과 서산∼영덕, 서부내륙, 당진∼천안, 경부, 평택∼제천 등 6개 고속도로를 연결해 충남 서해안과 내륙, 수도권 간 교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