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관대한 벌 달라” 요구

입력 2025-03-26 14:20
국민일보 자료 사진

임신 7개월 차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 징역을 구형받았다. 제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징역 40년이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살인 미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사는 “A씨는 피해자와 이혼했는데도 뒤틀린 집착으로 자기 충동을 조절 못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자책감도 막심하다.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A씨도 잘 알고 있다. A씨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전처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제1심에서도 “인면 수심의 범죄”라면서 A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