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에 오를 땐 반드시 공개된 구역만 출입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가유산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9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산방산 등산 경로를 따라 무단 입산했다.
이후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은 높이 395m의 오름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명승 제77호로 지정됐다. 바위 벼랑에 희귀한 암벽식물들이 자생해 천연기념물 제376호로도 지정, 보호되고 있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2023년 9월 남성 2명이 무단 입산해 텐트없이 야영하던 중 길을 잃어 소방당국에 구조된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공개가 제한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산방산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입산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자연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