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주 중 이 검사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수사팀이 현재 아주 바쁘게 일하는 중”이라며 “이번 주 내에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전날 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사용한 검찰 내부 메신저 등 자료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1일에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압수물) 분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며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9일 전까지 수사를 끝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처남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와 무관한 민간인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뒤 처가 쪽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