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후보가 교수 재직 시절 발표한 논문에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 수 자체도 대학교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2006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18년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8편에 그쳤다. 2023년 기준 국내 대학교수 1인당 연평균 논문 발표 수가 0.9편인 데 비해, 정 후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편 수준이다.
논문 수가 적은 데 그치지 않고, 일부는 자기표절 의혹까지 제기됐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11년 발표된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A논문)와 2012년 발표된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B논문)이다. 두 논문 모두 부산대에서 각각 ‘자유과제 학술연구비’와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물이다.
그러나 두 논문은 제목뿐 아니라 내용 구성과 문장 서술이 상당 부분 유사해 학계에서 금기시되는 자기표절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B논문은 2006년 부임과 함께 받은 정착금으로 수행한 연구임에도 6년이 지난 2012년에야 발표됐다. 통상 연구비 수혜 후 1~2년 내 결과물을 내는 관행에 비춰볼 때 성실한 연구 수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게다가 A논문이 B논문보다 1년 먼저 발표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연구비 지원 시점과 발표 순서가 뒤바뀐 데다, B논문이 A논문의 내용을 재사용한 정황까지 보여 ‘후속 논문이 앞선 논문을 베낀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성병창 정책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은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누구보다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할 정승윤 후보가 기본적인 연구 윤리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을 시민들이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의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