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북한인권재단 설립했다면 北포로 구출할 수 있었어”

입력 2025-03-25 13:3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월 엑스에 공개한 영상에서 20세 북한군 포로가 수용소 침상에 누워 심문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25일 “북한 인권을 외면하거나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정치·이념적인 차이로 이를 무시한다면, 이는 죄악 중에 큰 죄악”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시급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북한인권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여당 측은 이사 5명을 추천해 국회에 올렸으나, 현 야당 측이 지금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북한 인권의 열악함과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임은 여러 조사에서 밝혀져 있다”면서 “인권은 정치적, 이념적, 정파적으로 치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천부적, 보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그중에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혀 언제 다시 북한으로 송환돼 극심한 인권탄압을 당할지 모르는 병사들도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돼 있었다면, 포로 북한군을 구출해 내는데 얼마나 요긴한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