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절차 진행”

입력 2025-03-25 09:51 수정 2025-03-25 10:1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 월간조선에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 측은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으며, 피해자인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A4용지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