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동부지검 압수수색…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자료 확보

입력 2025-03-24 22:15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 경력 조회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4일 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근무 당시 사용한 검찰 내부 메신저 등 자료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처남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 대상이 아닌 이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메신저 내역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는 같은 날 이 검사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9일 전까지 수사를 끝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