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미등록 논란’ 문화상품권…줄줄이 판매 중단

입력 2025-03-24 18:25
㈜문화상품권 홈페이지 캡처
플랫폼 업계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문화상품권의 판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카카오는 24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고려해 이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NHN페이코도 다음 달 1일부로 페이코에서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